사회
세월호 희생자 성적 모욕한 20대, 누군가 했더니…
입력 2014-08-30 13:24 
'세월호 희생자 성적 모욕' /사진=MBN


'세월호 희생자 성적 모욕'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인터넷 게시판에 성적으로 모욕한 인터넷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 회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박선영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일베 회원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세월호 참사 충격으로 전 국민이 슬픔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희생자 가족과 국민에게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혔다"며 "피고인의 학력과 나이를 고려할 때 철없는 실수라고 가볍게 보기 어려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판사는 "정씨 글을 수백 명이 읽고 일부는 호응하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며 "정씨가 무분별하게 허위 글을 올려 세월호 희생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인 28세 정 씨는 세월호 참사 다음 날인 4월 17일부터 이틀 동안 일베 게시판에 '세월호에 타고 있던 희생자들이 집단 성관계를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정 씨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해 자극적인 글을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정씨가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게시물 내용도 음란하다고 보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음란물유포 혐의를 함께 적용해 구속기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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