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폭우로 피해본 부산, 경남 주민 지방세 감면
입력 2014-08-28 15:04 

남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수해를 입은 부산과 경남 주민에 대한 지방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된다.
안전행정부는 폭우 피해를 당한 부산·경남 주민에게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징수를 유예하는 지원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주민이 폭우로 파손되거나 없어진 건물·자동차·기계장비를 2년 이내에 보수하거나 구입할 때 취득세와 건축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파손되거나 없어진 자동차의 자동차세도 면제된다. 이미 부과된 지방세 징수와 밀린 지방세 체납처분이 최장 1년까지 유예된다.
아울러 해당 자치단체 의회가 결정하면 재산세와 주민세 등이 추가로 감면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피해를 조사한 결과에 따라 선정하거나 피해 주민의 신청을 받아 결정한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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