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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면세한도, 기존 400달러→600달러 상향조절
입력 2014-08-28 14:55  | 수정 2014-08-29 00:59
해외여행 면세한도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증액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조절 소식이 전해졌다. 이르면 내달부터 외국여행자는 외국에서 구입한 휴대품에 대해 600달러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7일 정부와 국책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인당 면세한도를 600달러로 증액하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400달러로 고정됐던 1인당 면세한도를 현행보다 50% 올리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며 면세한도를 800달러까지 올리는 안도 검토했지만 너무 많이 올리지 않기로 했고 이에 따라 면세한도는 600달러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400달러로 굳어진 건 1988년이다.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소득이 1988년 4548달러였고 작년 2만6205달러로 5.7배 급증했지만 면세한도는 26년째 제자리걸음이었다.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소식에 누리꾼들은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저번 달에 여행 갔는데 조금 더 일찍 올리지.”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꼭 여행 가야겠다.”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조절 언제부터 시행되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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