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위진압과 농민 사망 인과관계 불명확"
입력 2007-04-06 20:17  | 수정 2007-04-06 20:15
쌀개방 반대시위 도중 사망한 농민 고 홍덕표씨 사건과 관련해 시위진압 부대의 과잉진압이 사망원인이라는 경찰 조사결과가 부실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당시 서울경찰청 제3기동대장으로 사고현장 책임자였던 명모 씨가 경찰청이 충분한 사실조사도 하지 않은 채 내린 감봉처분은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대원의 진압으로 사망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지만 경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씨 등이 시위진압 부대원에 의해 부상당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감봉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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