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이비 뮤직비디오 상영 불가"
입력 2007-04-06 15:52  | 수정 2007-04-06 15:50
표절 논란에 휩싸였던 가수 아이비의 신곡 '유혹의 소나타'가 결국 법원으로부터 표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일본 게임물 '파이널 판타지' 제작사인 일본의 스퀘어 에닉스가 낸 비디오 상영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뮤직비디오 중 가수 아이비가 무용수들과 함께 춤을 추는 장면을 제외한 나머지 장면이 애니메이션 '파이널 판타지 7 어드벤처 칠드런'과 현저하게 유사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비의 이 뮤직비디오는 상영과 DVD 배포 등이 일절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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