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금 감액 지시' 손영래 전 국세청장 집행유예
입력 2007-04-06 15:17  | 수정 2007-04-06 15:15
'썬앤문그룹'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감액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영래 전 국세청장에 대한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뇌물을 받고 직원들의 업무처리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인정돼 손 전 청장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 추징금 2천여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전 청장은 지난 2002년 6월 썬앤문그룹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부하 직원에게 세금을 감액하도록 지시하고, SK그룹으로부터 뇌물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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