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기초노령연금법 거부권 건의"
입력 2007-04-06 13:32  | 수정 2007-04-06 16:03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부결된 상태에서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는 판단입니다.
보도에 정창원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 한덕수 / 국무총리
- "국민연금법과 한짝이 되서 추진되야 할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부결된 상태에서 기초노령연금법만 시행할 경우 전체적인 연금제도의 재정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한 총리는 일단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뒤, 다음 회기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한편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자신에 대한 반감때문에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가 안됐다면, 장관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기초노령연금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률로서 확정됩니다.

mbn뉴스 정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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