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상렬 목사 보안관찰법 위반 긴급체포
입력 2014-08-26 15:12 

한상렬 목사(64)가 보안관찰법 위반으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26일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출소 후 7일 이내에 인적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보안관찰법 위반)로 한 목사를 지난 25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한 목사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8월 20일 만기출소 뒤 보안관찰법상 신고를 거부한 혐의다.
보안관찰법은 1989년 박정희 정권에서 제정된 사회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됐다. 국가보안법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형기가 3년 이상인 자를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규정한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7일 이내에 가족과 교우관계, 입소 전 직업, 재산현황, 학력, 경력, 종교, 가입단체, 출소 후 거주지 등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다.
한 목사는 긴급체포 된 뒤 묵비권을 행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세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지만 한 목사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체포했다"고 밝혔다.
한 목사는 1970년대부터 반유신운동, 통일운동을 해 온 개신교 내 대표적인 진보목사다. 한 목사는 2010년 6월 북한에 들어가 70일간 머물다가 같은해 8월 20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으나 정부의 승인없이 방북해 북한정권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 출소했다. 한 목사가 긴급체포되자 전북 평화와인권연대 등 도내 22개 시민사회단체는 26일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목사의 석방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통일운동가인 한 목사는 양심과 사상, 신념을 감시당하도록 하는 보안관찰법에 불복종하겠다는 입장으로 신고를 거부했다"면서 "보안관찰법은 사상과 양심을 감시하고 사생활 전반에 관여해 한 개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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