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외투자 유치 미끼 5억대 사기
입력 2007-04-06 10:17  | 수정 2007-04-06 10:16
검찰은 해외 투자자금을 유치해 준다며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오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김 모 씨 등 2명을 기소중지 했습니다.
오씨는 해외 업체의 투자를 유치했다며 김모씨에게 9천4백만원을 가로챈 데 이어, 호텔 매입을 추진하던 최 모 씨에게 2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5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국 투자은행에서는 담보 물건이 없어도 대출금의 0.1%를 예치하면 투자금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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