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甲의 횡포` 막을 시장 직통 핫라인 개설
입력 2014-08-26 12:33 

서울시가 공무원 권한을 남용하는 이른바 '갑질' 공무원을 징계하고 부당함을 신고할 수 있는 시장 직통 핫라인을 개설한다.
또 서울시 모든 행정 문서에서 '갑을'(甲乙)이라는 용어도 없앤다.
서울시는 공무원 권한 남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갑을 관계 혁신대책'을 26일 발표했다.
부당한 갑의 행태를 현직 시장에게 직접 고발할 길을 열어놨다는게 골자다. 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원순씨 핫라인'으로 들어가 '갑의 부당행위 신고센터'에 내용을 올리면 시장 책임 하에 사실 관계를 밝힌다.

또 서울시는 공무원 권한 남용 행위를 막기 위해 공무원이 따라야 할 10가지 윤리지침을 담은 행동 강령을 제정했다. 강령은 '계약금액은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다', '합의된 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전협의 절차를 거친다', '인허가.단속 등에서 자의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등 규정이 담겼다. 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
또 서울시는 공무원의 우월적 지위가 무분별하게 주어진 '재량권'에서 나온다고 보고 재량권 행사 기준과 원칙을 담은 지침을 제정해 연말에 공포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갑을 사이의 불공정, 불평등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서는 평등한 서울을 만들어갈 수 없다"며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부당한 갑을 관행을 뿌리 뽑을 때까지 혁신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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