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명·날인은 서명 또는 날인 하나면 충분"
입력 2007-04-06 10:02  | 수정 2007-04-06 10:01
'계약서에 서명·날인해야 한다'고 할 때 서명과 날인중 하나면 충분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부동산업자 임 모 씨가 계약서에 자필로 이름을 적지 않고 이름이 새겨진 고무도장을 찍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임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법의 서명·날인 규정은 계약 내용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서명과 날인을 반드시 동시에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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