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인 행세하며 빈집털이한 10대 남녀 구속
입력 2014-08-26 09:55 

안양동안경찰서는 26일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백모(19·여)씨와 정모(18)군을 구속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씨 등은 이달 15일 오후 2시 30분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관평로 한 아파트에서 발코니 창문을 통해 1층 이모(38·여)씨의 집에 들어가 43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6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수원, 인천에서 40차례에 걸쳐 모두 2000여
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고향 선후배인 이들은 주민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단지에서 연인 행세를 하며 걷다가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집을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에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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