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공화당, 오바마 제소 박차…소송 대리 계약 체결
입력 2014-08-26 09:13 

미국 공화당이 25일(현지시간)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제소 작업을 착착 진행시키고 있다.
공화당이 장악한 미 하원의 운영위원장인 캔디스 밀러(미시간)는 이날 워싱턴DC소재 로펌인 '베이커호스테틀러'와 소송 대리 계약을 체결했다고 미 의회 전문지 더힐이 전했다.
계약은 시간당 500달러에 최고 35만달러(약 3억500만원)를 넘지 않는 조건이다.
밀러 위원장은 성명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권한남용 혐의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며, 하원은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헌법을 유지하고 지키고 변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 하원은 앞서 '8월 휴지기'에 들어가기 직전인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제소할 권한을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행정명령을 통해 핵심 조항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킴으로써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규직 50명 이상 기업이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되면 중소기업에 막대한 손해가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지난 2월 임의로 행정명령을 발동해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의 적용시기를 2016년으로 늦췄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