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고법 "학습지 교사 근로자 아니다"…1심 뒤집어
입력 2014-08-25 15:14 
학습지 교사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학습지 교사를 근로자로 인정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22개월 만에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습지 교사들은 회사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회사에서 받는 돈도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업무 이행 실적에 따른 것이어서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학습지 교사들도 회사에 경제적으로 종속된 만큼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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