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난해 정보공개訴 54% “비공개 위법” 판결
입력 2014-08-25 14:42 

지난해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정보 비공개는 위법"이라고 판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부처나 지자체가 지나치게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37건 중 20건이 원고 승소 혹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났다. 전체 54%에 달하는 수치다. 원고 패소 판결은 11건(29.7%)에 그쳤는데 그마저도 각하 판결 3건을 합친 수치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판결이다.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일반 개인으로는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시간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시민단체들이 공익 소송을 통해 위법성을 확인하고는 있지만 확정판결을 받기까지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관청의 '비밀주의' 관행으로 정보공개청구제도가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며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해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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