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법연수원 불륜…"숨진 여성 어머니에 3천5백만 원 지급"
입력 2014-08-25 14:00  | 수정 2014-08-25 16:29
【 앵커멘트 】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
사법연수원에 다니던 한 남성이 결혼 사실을 숨기고 연수원의 한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자 이를 알게 된 부인이 자살한 사건인데요.
법원이 숨진 부인의 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보도에 오택성 기자입니다.


【 기자 】
사법연수원생 신 모 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반년 넘도록 결혼 사실을 숨긴 채 사법연수원 동기 이 모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습니다.

이를 알게 된 신 씨의 부인 최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 사건 이후 자신의 딸이 사위의 불륜 때문에 죽었다며 최 씨의 어머니 이 모 씨는 사법연수원생 사위와 불륜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둘의 불륜 관계로 숨진 최 씨가 생전에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어머니 이 씨에게 3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불륜 관계를 맺은 신 씨와 이 씨는 사법연수원으로부터 각각 파면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고, 신 씨는 현재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MBN뉴스 오택성입니다.

영상편집: 서정혁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