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살펴보니..
국세청 환급금 조회 국세청 환급금 조회
국세청 환급금 조회 및 수령 방법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최근 국세청은 연도별 국세 미수령 환급금 집계 결과를 밝혔고, 2013년 말 환급금이 544억으로 역대 최대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집계 결과에 따르면, 2개월 이상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미수령환급금은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로 2010년 말 150억 원, 2011년 말 307억 원, 2012년 말 392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 국세환급금 찾기 조회 서비스에 접속자 폭주로 국세청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으나 국세청이 지난해 실제 찾아준 환급 건수는 36.3%에 그쳤다.
이들 금액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지만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한편, 환급금의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의 '국세환급금찾기' 코너에 접속해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또한 민원24 홈페이지 (www.minwon.go.kr)에서도 조회 가능하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 국세청 환급금 조회
국세청 환급금 조회 및 수령 방법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최근 국세청은 연도별 국세 미수령 환급금 집계 결과를 밝혔고, 2013년 말 환급금이 544억으로 역대 최대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집계 결과에 따르면, 2개월 이상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미수령환급금은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로 2010년 말 150억 원, 2011년 말 307억 원, 2012년 말 392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 국세환급금 찾기 조회 서비스에 접속자 폭주로 국세청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으나 국세청이 지난해 실제 찾아준 환급 건수는 36.3%에 그쳤다.
이들 금액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지만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한편, 환급금의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의 '국세환급금찾기' 코너에 접속해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또한 민원24 홈페이지 (www.minwon.go.kr)에서도 조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