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대리운전 등 불공적 약관 직권조사
입력 2007-04-05 14:27  | 수정 2007-04-05 14:26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운전이나 퀵서비스, 청소 경비원, 가사 간병인 등에게 적용되는 불공정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에 들어갑니다.
공정위는 정부가 추진중인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대책의 하나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불공정약관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내리는 등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중 사업자와 이들 업종 종사자간 계약에 적용되는
불공정약관과 피해사례를 조사하는 등 실태를 파악한 뒤 하반기에는 이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여 시정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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