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리혐의' 여야 의원 5명 어떻게 수사받나?
입력 2014-08-22 19:40  | 수정 2014-08-22 20:53
【 앵커멘트 】
그렇다면, 구속된 의원들은 어떻게 수사를 받게 되는 걸까요.
또 가까스로 구속을 피해간 의원들은 어떻게 조사를 받을까요.
이성훈 기자 정리했습니다.


【 기자 】
구속영장이 발부되자마자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인천지검에서 수사를 받았던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인천구치소로 옮겨졌습니다.

최장 20일 동안 구치소에서 검찰청을 수시로 오가며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오갈 때는 기소 전으로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탓에 황토색 미결수 복장을 하게 됩니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된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계륜, 신학용 의원은 소환 조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필요에 따라 해당 의원들을 다시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회기 중이어서 검찰이 소환통보를 해도 의원들이 차일피일 일정을 미룰 수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면서도 "기존 증거가 미흡하다면 추가로 확보하겠다"며 수사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필요하다면 어떻게든 소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만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게 되면 조현룡 의원 사례처럼 국회로 체포 동의안을 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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