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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결과…1242억원 자진신고
입력 2014-08-22 17:43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화제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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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6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를 받은 결과 2433명이 증여세 1242억원을 냈다고 국세청이 22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주요 주주가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실적을 거두면 납부하는 것으로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올해 신고 인원은 지난해 1만324명에 비해 76.4%(7891명), 납부 세액은 지난해 1859억원에 비해 33.2%(617억원) 감소했다.

이는 중소기업의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요건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비율이 종전 30% 초과에서 50% 초과로, 주주의 주식 보유 비율은 3% 초과에서 10% 초과로 완화돼 중소기업 신고 대상자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안종주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은 "1인당 평균 신고세액은 지난해 1800만원에서 올해 51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며 "특히 대기업집단의 납세자는 146명으로 전년과 비슷하고 신고 세액은 지난해보다 224억원 증가한 1025억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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