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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안돼, 65세이상 노인 연금액 적어…은퇴 전과 비교 10분의 1
입력 2014-08-22 13:32 
최저생계비 안돼

최저생계비 안돼 최저생계비 안돼

현재 65세이상 노인들은 매달 국민연금에 기초연금까지 모두 받아도 총 연금액이 법정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2일 보건사회연구원의 '기초연금 도입과 노후생활 안정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만63세이상(2014년 만65세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207만여명의 월 평균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액은 25만4230원으로 집계됐다.

이 금액은 은퇴 전 경제활동할 때의 평균 소득의 10분의 1 수준이다.

이에 따라 각 가입자의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중을 뜻하는 '소득대체율' 평균은 11.88%에 불과했다. 가입자의 생애 평균소득 추정에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시 사용된 기준소득월액 평균값(B값)이 활용됐다.


기초연금도 노후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70%(기초연금 지급대상 기준)만 따지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전체 평균(11.88%)보다 다소 높은 13.9%인데,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에 따른 이들의 기초연금액을 계산해서 더해도 '공적연금(국민연금+기초연금)' 총액(약 44만원)의 소득대체율은 24.1%에 그쳤다. 기초연금이 9%포인트(p) 정도 비율을 끌어올려도 여전히 절대 수준은 매우 낮다는 뜻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2012년 기준 만63세이상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아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합은 평균 44만원, 소득대체율은 평균 20% 수준으로 여전히 매우 낮다"며 "기초연금에 따른 소득대체율 상승 효과가 있지만, 공적연금의 절대 금액은 2013년 1인가구 최저생계비 57만2천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정부가 앞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절대 가치와 두 연금의 노후소득 안정 효과가 개선되도록 꾸준히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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