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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무죄 주장, 세월호 당시 VTS 측 “불법근무 은폐한 사실 없다”
입력 2014-08-22 05:46 
형법상 무죄 주장
형법상 무죄 주장, 13명 중 1명만 잘못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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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당시 관제를 소홀히 한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해경들이 형법상 무죄 주장를 주장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1일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센터장 김모씨 등 진도 VTS 소속 해경 13명(5명 구속 기소)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센터장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야간 근무 당시 (두 명이) 구역을 나누지 않고 한 명이 도맡아 관제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불법 근무를 묵인·은폐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센터장으로서 책임 관제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사무실 내부를 찍는 CCTV를 떼어낸 것도 애초 설치가 안 됐던 것처럼 꾸미려고 공모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장기간 수리를 안 하고 방치된 사실이 세월호 사고 이후 알려지면 관리 문제가 불거질 것 같아 부담을 느껴 한 조치라고 변명했다.

다른 관제사의 변호인들도 야간에 변칙적으로 관제를 수행한 사실이 (내부)징계는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직무유기가 되는지 판단해 달라. 과거 군부대 당직사관이 당직실을 떠나 숙소에서 잔 경우에도 직무의 방임 의사가 인정되지 않은 판례가 있다. CCTV 자체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위반되는 위법시설”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13명 피고인 가운데 1명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깊이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부분 피고인이 공소장에 포함된 기초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직무유기 등 형법 위반은 아니라는 주장을 펴 앞으로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간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관제사들은 2인 1조로 구역(섹터)을 나눠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야간에는 한명이 관제를 맡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들은 이 사실이 드러날까 봐 두 명이 근무한 것처럼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무실 내부 CCTV를 떼어내 저장화면까지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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