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남우정 기자] 케이블채널 스토리온의 ‘렛미인4와 TrendE의 ‘미녀의 탄생:Reset(이하 ‘미녀의 탄생)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법정 제재를 받았다.
21일 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에서 출연자의 성형 전 외모를 비하하고, 시청자가 출연 의사들의 시술 방법 및 효과 등을 과신하도록 하는 내용을 방송한 케이블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렛미인4와 ‘미녀의 탄생은 출연자의 성형 전후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방송에서 진행자의 발언, 내레이션 및 자막을 통해 성형 전 모습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을 지적했다.
방통심의위는 성형 전 외모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표현하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다룬 내용, 성형결과에 대한 과도한 찬사로 시청자로 하여금 시술 방법 및 효과를 과신하게 하는 내용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 보호)제3항, 제42조(의료행위 등)제4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미녀의 탄생은 출연자들의 성형 결과를 비교해 승자를 결정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으로 심의규정 위반 정도가 중해 ‘경고를, ‘렛미인은 ‘주의 판정을 받았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 /트위터 @mkculture
21일 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에서 출연자의 성형 전 외모를 비하하고, 시청자가 출연 의사들의 시술 방법 및 효과 등을 과신하도록 하는 내용을 방송한 케이블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렛미인4와 ‘미녀의 탄생은 출연자의 성형 전후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방송에서 진행자의 발언, 내레이션 및 자막을 통해 성형 전 모습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을 지적했다.
방통심의위는 성형 전 외모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표현하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다룬 내용, 성형결과에 대한 과도한 찬사로 시청자로 하여금 시술 방법 및 효과를 과신하게 하는 내용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 보호)제3항, 제42조(의료행위 등)제4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미녀의 탄생은 출연자들의 성형 결과를 비교해 승자를 결정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으로 심의규정 위반 정도가 중해 ‘경고를, ‘렛미인은 ‘주의 판정을 받았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 /트위터 @mk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