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 장애인 사업가의 억울한 45일 옥살이
입력 2014-08-21 19:41  | 수정 2014-08-21 21:20
【 앵커멘트 】
한 사건을 재판하는데 담당검사가 5번이나 바뀌었다면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이 장애인 벤처기업 대표를 고소한 사건인데, 증거는 나오지 않고 판사까지 바뀌면서 재판은 1년 6개월을 넘기고 있습니다.
최용석 기자입니다.


【 기자 】
2012년 11월, 1급 중증장애인인 벤처기업 대표 김현식 씨는 공무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합니다.

김씨는 자신이 개발한 난방기를 전남 농업기술원에 설치하고 대금을 받지 않았다며 공무원들에게 사기와 상해, 업무방해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두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 김씨를 도주 우려와 사기 혐의로 구속합니다.

45일간의 구속 수사를 했으나 결국, 사기 혐의는 나오지 않았고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인터뷰 : 김현식 / 벤처기업 대표
- "동료 공무원의 부탁을 받아 허위진술서까지 써준 사실이 법정증언으로 나왔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후 협박과 무고죄 등으로 재판이 열리고 있지만, 검찰은 현재까지 뚜렷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임정훈 / 변호사
- "일단은 시방서(공사 설명서)가 조작된 정황들이 드러났고 증거로 제출한 녹음 파일들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 상태입니다."

그 사이 담당검사가 5번이나 교체됐고 최종 선고를 내리겠다는 판사마저 인사를 핑계로 재판을 다른 판사에게 넘깁니다.

검찰은 통상적인 재판절차라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병보석 상태에서 1년 6개월째 재판을 받는 김현식 씨.

갈수록 회사 경영이 악화하자 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피해는 고스란히 김 씨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MBN뉴스 최용석입니다.
[yskchoi@hotmail.com]
영상취재: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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