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계획상 종합의료시설 용지에 종합병원뿐 아니라 요양병원과 환자 및 보호자용 숙소를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2일부터 1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종합의료시설 용지에 종합병원만 들어설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00병상 이상과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춘 병원이면 설치가 가능해진다. 일반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이 대상이다.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숙소와 휴게음식점도 설치할 수 있게 허용된다. 다만 숙소 면적은 병상면적의 50% 이하로 제한하고 숙소 이용객과 환자 동선은 분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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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2일부터 1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종합의료시설 용지에 종합병원만 들어설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00병상 이상과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춘 병원이면 설치가 가능해진다. 일반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이 대상이다.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숙소와 휴게음식점도 설치할 수 있게 허용된다. 다만 숙소 면적은 병상면적의 50% 이하로 제한하고 숙소 이용객과 환자 동선은 분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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