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앞으로 직원 퇴직금을 산정할 때 경영평가 성과급은 제외키로 했다.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정리 역시 기존에는 노조동의가 필수였지만 앞으로는 가급적 회사 자율에 맡긴다.
LH는 이재영 사장과 양대 노조위원장이 성남시 분당구 본사 사옥에서 만나 공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한 방만경영 해소 20개 개선항목 중 미해결 과제였던 3개 항목에 합의하고 이사회 의결 등의 후속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
당초 LH를 포함한 공공기관 노조들은 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빼면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산정되는 퇴직금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사측과의 합의 불가 방침을 고수해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LH의 경우 과거 주택공사노조와 토지공사노조가 현재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 협상이 더 어려웠다.
LH관계자는 "이 사장과 경영진이 전국 순회설명회를 열고 직원들을 설득했고 때론 자정을 훌쩍 넘은 시간까지 토론을 벌였다"며 "대형 공기업중 정부와 약속한 방만경영 개선과제 20가지를 모두 이행한 것은 LH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LH 노사는 이날 평균임금 산정 시 성과급 제외 방침 외에도 경영상 부득이한 이유로 구조조정을 실시할 경우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키로 했다.
LH 노사는 이미 6월 말 △순직 퇴직자의 퇴직금 가산 지급 △직원 외 가족 1인 건강검진 지원 △문화활동비(1인당 연간 50만 원) 지원 등을 폐지하고 △중고교생 학자금 지원(분기당 100만 원 한도) 등을 공무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17개 방만경영 개선과제 이행에 합의한 바 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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