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총기]'업무 개선' 글 올렸더니 상 주고, 벌도 주고
입력 2014-08-20 19:40  | 수정 2014-08-20 22:12
【 앵커멘트 】
국내 전쟁영화에서 실제 총이 소품으로 사용됐고 이를 경찰이 편법으로 허가해 왔다는 소식, 어제(19일) 전해 드렸는데요.
이 문제를 개선하자고 글을 올린 한 경찰에 대해 한쪽에선 상을 주고 다른 쪽에선 강한 징계를 했습니다.
윤범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천만 관객을 달성한 영화 '실미도'와 '태극기 휘날리며'

이런 대규모 전쟁영화에 사용된 수입 소품 총은 군용 실제 총으로 확인됐습니다.

간단한 개조로 실탄 발사가 가능한 이 총기는 한 총포사가 해외에서 들여와 국내 영화사에 고가로 대여했습니다.

▶ 인터뷰 : 영화사 관계자 (전쟁영화 제작)
- "저희도 한 7천~8천만 원 정도는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대규모 총 쓰게 되는 영화면 몇억씩…"

경찰이 그동안 '영화 소품용'이란 명목으로 이런 총기를 편법으로 수입 허가해 온 겁니다.

▶ 인터뷰 : A 모 경위 / 총기 적발 담당자
- "이건 경찰 스스로 법규를 위반한 거지 총포수입상이 위반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총기란 걸 알면서도 수입허가를 해준 거예요."

이 문제를 개선하고자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린 A 모 경위는 직무 사례 우수자로 상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글을 놓고 서울지방경찰청은 경찰 지휘부를 조롱했다며 3개월의 감봉과 인사상 불이익을 줬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과 부적절한 표현 때문에 그 부분이 인터넷 예절이나 조직 화합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경찰이 총기수입과 신상필벌에 고무줄 잣대를 적용하면서 업무 혼선과 형평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k.co.kr ]
영상취재 : 유용규, 최대웅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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