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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입차 경품' 한국피자헛 적발
입력 2007-04-04 14:42  | 수정 2007-04-04 14:41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피자헛이 제품 구입고객을 상대로 추첨을 통해 고가의 수입자동차를 제공한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한국피자헛이 수입자동차를 경품으로 제공한 것은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5백만원이 넘는 경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경품고시 제8조 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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