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中정부, 日기업 12곳 `반독점금지법 위반`으로 2000억원대 벌금 폭탄
입력 2014-08-20 15:45 

중국이 20일 반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일본기업 12곳에 대해 총 12억3500만위안(약 2052억6000여만원)의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인터넷포털 텅쉰차이징(騰訊財經) 등에 따르면 외국계 업체들의 반독점 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스미토모(住友) 등 일본 부품업체 8곳이 가격독점 행위를 했다면서 총 8억3196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니혼세이코(日本精工) 등 4개의 일본 베어링업체의 가격독점 행위에 대해서도 4억344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발개위는 이달 초 "12개 일본기업의 자동차 부품 및 베이링 가격 독점 행위에 대한 조사작업을 완료했다"며 "앞으로 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언론들은 일본기업들에 대한 벌금 부과액이 중국의 반독점금지법이 탄생한 이래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중국당국은 지난해 8월 외국계 분유업체들에 대해 1000억원이 넘는 반독점 관련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일본언론들은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니혼세이코, NTN이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29억엔(약 288억원), 19억엔(약 188억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았고 후지코시(不二越)는 조사에 전면 협력해 제재금을 면제받았다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크라이슬러, 아우디 등 또 다른 외국의 자동차업체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독점행위 혐의로 벌금 등의 처분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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