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대근 농협회장 공소장 변경
입력 2007-04-04 14:07  | 수정 2007-04-04 14:06
검찰이 농협중앙회 사옥을 현대자동차에 매각하면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정대근 농협회장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수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정 회장은 재작년 12월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 부지 285평을 66억2천만원에 현대차에 파는 대가로 현대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검찰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했다가 농협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1심에서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결까지 받아보겠다며, 농협 임직원의 금품수수행위에 대해 특가법 뇌물죄가 적용된 대법원 판례를 참고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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