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남경필 지사 장남 사건에 경기도 `관권` 개입 의혹
입력 2014-08-20 14:28  | 수정 2014-08-20 17:43

남경필 경기도지사 장남인 남모 상병의 폭행·강제추행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공무원이 관련 동향을 파악하는데 개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공무원은 군인권센터가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에서 군 당국이 남 상병의 폭행·강제추행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기자회견장에서 목격됐다.
당시 관련 공무원들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과 섞여 있다 신분이 드러나 기자회견장 밖으로 쫓겨났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얼굴이 낯설어 어디서 왔냐고 물으니 경기도 공무원이라고 해서 밖으로 내보냈다"면서 "모두 3명이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경기도는 "현장에 간 공무원이 없다"고 밝혔지만 취재 결과 경기도 서울사무소 직원이 당시 현장에 간 것으로 확인됐다.
남 상병 사건은 경기도와 무관한 개인적인 일로 경기도공무원이 관심을 가질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구나 19일은 을지연습(18~21일) 기간이라 급박한 공적 업무가 아닌 이상 되도록 자리를 지키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해당 공무원은 윗선 지시 없이 근무시간에 공무외 외부 활동이 쉽지 않은 하위직이어서 누군가의 지시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해당 공무원은 "유구무언"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이에대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경기도 공무원이)전화로 (회견장)위치를 알려달라고 할 때 본연의 업무가 아니니 오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말했는데도 왔다는 것은 남 지사도 이번 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방증"이라면서 "어떻게 경기도공무원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 감사원은 직무감찰을 통해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남 상병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19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 상병은 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국선 변호인 대신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대표 이용호 변호사를 선임했다.
임 소장은 "남 지사측이 진정으로 아들의 잘못을 사과할 뜻이 있었다면 변호인 비용을 대주지말고,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육군은 20일 남 상병 사건 관할권을 6사단에서 5군단 보통검찰부로 이관해 보강수사에 나섰다. 육군 관계자는 "전날 구속영장이 기각된 남 상병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려면 보강 수사가 필요한데 상급부대서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육군 6사단 헌병대 속보에 따르면 남 상병은 지난 4월 부터 이달초까지 후임 일병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50회 폭행했고,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자신의 성기를 또 다른 후임의 엉덩이에 비비고 그의 성기를 툭툭 치는 등 추행했다. 군 검찰은 남 상병 사건 폭로 5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19일 기각됐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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