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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전환 '중성 아기' 호적 변경 신청
입력 2007-04-04 12:02  | 수정 2007-04-04 12:01
여성과 남성의 중간인 중성으로 태어난 유아에 대해 호적상 성별을 정정해 달라는 신청이 법원에 접수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한 살짜리 A양의 부모가 자녀의 호적상 성별을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꿔달라는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태어난 A 양은 성염색체와 외모는 여자지만 생리 기능상 남자인 '반음양증'을 보여 병원 판단에 따라 지난해 11월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앞으로 아이가 커가며 갖게될 성정체성과 성선택권도 중요하다며, 현재 해당 병원에 의학적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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