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남경필 경기도 지사, 지난 11일 합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소송 無`
입력 2014-08-20 09:16  | 수정 2014-08-21 09:38

'남경필 이혼'
남경필 경기도 지사가 부인과 합의 이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남경필 지사의 부인 이모 씨가 지난달 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지난 11일 조정기일을 통해 이혼에 합의했다. 이 씨는 남경필 경기도 지사와의 이혼 조정에 있어 이혼 외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소송은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남경필 지사의 측근은 이혼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을 아꼈다.
이 씨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남 지사의 선거운동 현장에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또 남경필 지사와 투표도 함께 하지 않아 불화설이 나온 바 있다.
남경필 이혼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남경필 이혼, 합의이혼했구나" "남경필 이혼, 위자료 소송은 안했네" "남경필 이혼, 6·4 지방선거에 부인 나오지 않았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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