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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기각, 봐주기식 수사 논란 “혹시가 역시로…”
입력 2014-08-20 05:46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기각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기각, 범행 정도 중하지 않아…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기각,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기각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 남모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9일 육군 6사단은 피의자의 범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남경필 지사 장남 남모 상병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군 검찰은 다음주 초까지 남 상병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영장 실질심사는 남 상병 측이 국선변호사 대신 사선 변호사를 요청하면서 예상보다 시간이 걸렸다.

앞서 군당국은 남 지사의 장남 남모 상병이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후임 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남 상병은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생활관에서 또 다른 후임병인 B 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군 당국의 발표 내용과는 달리 남 상병의 가혹행위 정도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더욱 파문이 일고 있다.

헌병대 조사 결과 남 상병은 업무 처리가 미숙하다며 후임병을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50여 차례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후임병의 주요 신체 부위를 접촉한 사실도 새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군 인권센터는 6사단 헌병대가 남 상병의 가혹행위가 심각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센터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체적으로 입수한 수사기록을 확인한 결과 군 당국의 ‘봐주기식 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남경필 이혼 소식까지 전해졌다.

한 매체는 19일 남경필과 부인 이 모(48) 씨가 지난달 28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지난 11일 이혼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정기일인 지난 11일 두 사람은 법원에 나오지 않은 채 양측의 변호인들만 참석했다.

또한 양측이 합의한 조정 내용은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두 사람의 이혼 사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이 씨가 선거운동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점 등을 미루어 보아 그동안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후 이 씨는 남경필의 당선이 확정돼 인사를 할 때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남경필과 이 씨는 1989년 결혼했고, 사이에 두 아들을 두고 있다.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기각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기각,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세상이다.”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기각, 오호통재라.”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기각, 혹시나가 역시나로 변하는 순간.”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기각,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기각, 돈이면 다 되는 이 나라. 경악스럽다.” 등으로 실망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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