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국내에 수입되는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관세는 협정 발효 즉시 철폐되지만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관세는 협정 발효뒤 10년에 걸쳐 폐지됩니다.
또 자동차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원산지 비율이 50%선으로 낮게 책정돼 미국산 일본차가 협정 발효 즉시 무관세로 수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친환경차의 관세철폐를 장기간으로 미룬 것은 아직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국내 자동차 산업의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양국의 이런 합의에 따라 미국 브랜드 하이브리드 차량은 국내에 수입돼도 관세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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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동차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원산지 비율이 50%선으로 낮게 책정돼 미국산 일본차가 협정 발효 즉시 무관세로 수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친환경차의 관세철폐를 장기간으로 미룬 것은 아직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국내 자동차 산업의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양국의 이런 합의에 따라 미국 브랜드 하이브리드 차량은 국내에 수입돼도 관세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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