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미 FTA] 중형차 세금, 연간 4~7만원 준다
입력 2007-04-03 17:00  | 수정 2007-04-03 18:36
한미 FTA 체결로 매년 내는 자동차 세도 줄어들게 됩니다.
2천cc가 넘는 중형차의 경우 연간 4만원에서 7만원 정도 세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엄성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FTA 협상 타결로 자동차세에도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자동차 세제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8백cc, 천cc, 천6백cc, 2천cc이하와 2천cc 이상, 이렇게 5단계로 구분돼 있습니다.

FTA협상에 이같은 구분은 천cc이하와 천6백cc이하, 그리고 천6백cc 이상 등 3단계로 단순화됩니다.

세율도 함께 인하됩니다.


천cc 이하인 뉴마티즈 등 소형차의 세부담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세수 구간 단순화로 2천cc 이상 중형차는 연간 4만원에서 7만원 정도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싼타페2.2 신차는 48만천원에서 43만8천원으로 줄어들고, 2천6백cc급 그랜저TG는 58만4천원에서 53만천원으로 낮아집니다.

3천cc급 미국산 포드500은 59만3천원에서 53만9천원으로, 3천5백cc급 크라이슬러 300c는 77만4천원에서 70만4천원으로 각각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자동차 세제가 변경되면 지방세인 자동차 세수는 연간 천억원 정도 부족해져 지방재정에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부족한 세금은 국세인 교통세 가운데 주행세율을 인상해 보전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지방세법 시행령과 교통세법 시행령을 각각 개정할 계획입니다.

변화는 국회 비준 이후인 2009년 쯤의 일인만큼 당장 세금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협상 타결로 인한 세제 개편으로 자동차 소비에도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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