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학년도 수학능력시험에 응시했던 수험생이 선택과목간 점수 불균형으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수험생 김모씨는 탐구영역 선택과목 '법과사회'에서 만점을 받았는데도 만점자의 표준점수가 67점에 불과해 윤리를 선택한 학생에 비해 14점이나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는 과목간 표준점수 차이가 5~10%를 넘지 않아야 한다며, 국가의 난이도 조절 실패로 재수를 하게된 만큼 재산상 손해액 2천만원과 정신적 손해액 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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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김모씨는 탐구영역 선택과목 '법과사회'에서 만점을 받았는데도 만점자의 표준점수가 67점에 불과해 윤리를 선택한 학생에 비해 14점이나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는 과목간 표준점수 차이가 5~10%를 넘지 않아야 한다며, 국가의 난이도 조절 실패로 재수를 하게된 만큼 재산상 손해액 2천만원과 정신적 손해액 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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