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행정도시 농지 5일부터 손실보상
입력 2007-04-03 16:12  | 수정 2007-04-03 19:46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농지가 편입돼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경작자에 대한 손실보상이 5일부터 시작됩니다.
한국토지공사는 올해부터 행정도시 예정지역에서 개별 영농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실제 경작자를 대상으로 보상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상 대상은 행정도시에 농지가 편입된 농민으로, 농지 소유자가 행정도시 예정·주변지역 거주 농민이 아니면 실제 경작자가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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