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범죄자 침입 어려운 아파트 만든다
입력 2014-08-17 17:04 
올해 11월부터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와 청소년 수련시설 등은 범죄예방 기준을 반영해 지어야 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실내건축 기준과 건축물 범죄예방 기준 등을 마련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등의 일부 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독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요양원ㆍ유아원 등), 수련시설, 오피스텔, 고시원 등은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별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설계 및 건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현재 권고사항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범죄예방 기준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범죄자가 쉽게 침입할 수 없도록 외부와 단절된 외벽 구조를 갖추도록 하거나 놀이터는 공동주택 단지 중앙에 배치하게 하는 등 범죄를 막기 위한 건축물별 내ㆍ외부 설계 기준을 담고 있다.
미끄러짐 등 최근 늘고 있는 건물 안 생활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집회장과 전시장 등 다중이용건축물과 향후 분양하는 건축물에 칸막이나 장식물을 설치할 때 적용되는 실내건축 기준도 신설된다. 여기에는 화장실 바닥의 미끄럼 방지 기준, 벽과 천장 등에 설치하는 장식물의 재료 기준 및 칸막이 안전 기준 등이 포함된다.
태풍 등 천재지변 시 노후된 철탑 등이 붕괴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철탑과 광고탑 등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공작물 축조신고필증 교부일로부터 3년마다 공작물 유지ㆍ관리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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