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불명 폐손상을 일으킨 것으로 지목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업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윤성근)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옥시레킷벤키저가 공정위에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옥시레킷벤키저는 2000년부터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했다. 2010년 기준으로 연간 10억원대 규모로 커진 가습기 살균제 시장에서 점유율 47%를 차지하며 독보적 위치를 차지했다.
그러던 중 2011년 4월 가습기 살균제를 이용한 사람들에게 원인불명 폐 손상이 잇따라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곧바로 역학 조사에 착수했고 그해 8월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옥시레킷벤키저 제품을 포함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 6개를 강제수거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안전한 성분'이라고 표기한 것이 허위.과장 광고라며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5100억원을 부과했다. 옥시레킷벤키저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주성분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인체에 안전하다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고 결과적으로 폐 손상으로 사망한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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