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의 내연남을 살해한 뒤 사체를 은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2)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모씨는 자신이 사귀던 한모(50·여)씨와 함께 숙소에 있던 신씨가 바깥에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씨는 들고 있던 낫으로 머리와 얼굴, 목 부분을 수차례 찔러 신씨를 살해했습니다. 숨진 신씨의 시신은 인근 배수로에 버리고 흙으로 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이 발각돼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이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라 의사 결정 능력이 없었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도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맥주 1캔을 마신 이씨가 2시간을 기다린 뒤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만취했다고 볼 수 없고 범행 이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2)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모씨는 자신이 사귀던 한모(50·여)씨와 함께 숙소에 있던 신씨가 바깥에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씨는 들고 있던 낫으로 머리와 얼굴, 목 부분을 수차례 찔러 신씨를 살해했습니다. 숨진 신씨의 시신은 인근 배수로에 버리고 흙으로 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이 발각돼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이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라 의사 결정 능력이 없었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도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맥주 1캔을 마신 이씨가 2시간을 기다린 뒤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만취했다고 볼 수 없고 범행 이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