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위례 `상가주택` 땅 주목…45개 필지 26일 청약
입력 2014-08-14 17:28  | 수정 2014-08-14 22:12
수도권 분양시장 마지막 블루칩으로 일컬어지는 위례신도시에 거주하면서 수익도 올릴 수 있는 '점포 겸용 단독주택지'가 처음 공급된다. 최근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대거 미분양 사태로 시들해진 가운데 은퇴 생활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들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위례사업본부는 위례지구 내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45필지를 일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2년 분할 납부 조건으로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D2-1블록ㆍD2-2블록)는 전체 1만2000㎡에 502억원 규모로, 필지당 면적은 253~387㎡, 평균 분양가는 3.3㎡당 1240만~1530만원이다. LH 관계자는 "현재 원주민들이 보유한 점포 주택 용지는 3.3㎡당 최고 1600만원까지 거래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가격은 9억3000만~17억9000만원대다.
신도시 내 첫 공급인 만큼 시장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연초 공급된 주거 전용 단독택지의 경우 50필지 중 26필지만 낙찰돼 기대에 못 미쳤지만 점포 겸용 단독택지는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입지도 좋다는 평가다. 이번에 공급되는 D2-1블록과 D2-2블록은 모두 신도시를 가로지르는 수변공원과 인접해 있는 데다 비교적 선호도가 높은 성남시에 속해 있다.

건폐율 60%, 용적률 160%, 4층 이하로 건물 하나당 5가구 이내 건축이 가능하다. 위례지구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총연면적의 40% 이하로 1층과 지하층에 근린생활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용지가격 외에 주택건립에 필요한 건축비는 별도로 고려해야 한다. LH 관계자는 "건축업계에서는 3.3㎡당 350만원 안팎의 건축비 지출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D2-1블록의 경우 토지대금을 완납할 경우 올해 11월부터 건축이 가능하다. 1가구 1필지만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접수ㆍ신청 예약금 납부는 이달 26일이며, 당첨자는 27일 발표된다.
위례신도시는 서울시 송파구, 경기도 성남시ㆍ하남시 일대에 677만㎡ 규모 약 4만3000가구를 수용할 계획으로 조성되고 있다.
(031)786-6343ㆍ6342ㆍ6350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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