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낙연 전남지사측 인사 5명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입력 2014-08-14 16:18 

6·4 지방선거 때 이낙연 전남도지사 후보 캠프에서 일한 5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양중진)는 14일 이낙연 전남지사의 후보 시절 선거캠프에서 일한 경선 비서관 이모씨(47)와 본부장, 대변인, 특보 2명을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민주당 권리당원 3000여명을, 올해 3~4월 서포터즈 2만5000여명을 불법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광주·전남 대학교수 259명에게 지지 선언을 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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