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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부총리 "농수산업에 충분한 피해보전할 것"
입력 2007-04-02 17:32  | 수정 2007-04-02 17:31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오늘(2일) 한미 FTA 체결 보완대책과 관련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 부문에 대한 충분한 피해보전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일시적 경영애로가 나타날 수 있는 제조업.서비스업 부문 기업과 근로자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부총리는 과천청사에서 열린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 브리핑에서 향후 추진방향과 관련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권 부총리는 "농업의 경우 수입급증으로 손실이 발생할 때 소득감소분을 지원하는 직불금 지급대상 품목을 현행 키위, 시설포도에서 소, 돼지, 감귤, 콩 등으로 확대하겠다"면서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지급하는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도 현
행 키위, 시설포도, 복숭아에서 여타 품목으로 확대하고 1조2천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 FTA 이행 지원기금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부총리는 "다만 구체적인 대상과 지급요건, 지급수준은 이해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권 부총리는 "수산업 부문 역시 피해가 발생한 품목별로 소득감소분에 대한 직불금을 지급은 물론, 폐업지원금도 지원하겠다"면서 "원양어업,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부문에서 경쟁력 강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 부총리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전체적으로 한미 FTA 체결로 이득이 예상되지만 부분적으로는 일시적 경영애로도 나타날 수 있다"면서 "해당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제조업 부문 기업에 대해 단기 경영자금 융자, 경쟁력
확보자금 융자, 경영.기술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서비스무역조정 지원 대상도 현행
제조업 관련 51개 업종에서 전 서비스업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무역조정지원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부총리는 "무역조정지원 요건을 충복시키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촉진제도를 통해 사업전환자금 융자, 컨설팅, 유휴설비 매각 및 알선 등을 지
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근로자 고용안정과 관련해 그는 "무역조정기업 및 납품기업 소속 근로자, 사업전환계획 승인 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해 전업 및 재고용 장려금, 고용유지 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방안도 6월까지 마련하겠다"면서 "4월 중에 한미 FTA 고용안정대책반을 구성하고 하반기 중 'FTA 신속지원팀'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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