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과거 女 아나운서에 집단 모욕
입력 2014-08-13 15:46  | 수정 2014-08-14 16:08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방송인으로 활동 중인 강용석 전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모욕죄에 대해 대법원은 1·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여전히 강 전 의원의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18대 국회의원으로 재임하던 2010년 7월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 뒤풀이 회식을 하면서 아나운서를 꿈꾸는 여대생에게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고 발언해 여성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앞서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강 전 의원의 발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해당 사건을 지난 3월 서울서부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한편 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29일 오전 10시 열린다.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결국 이렇게 됐네"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함부로 말한 죗값 받아야 한다"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이제야 결과가 나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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