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모 초등학교, 폭력교사·피해 학생 2달 간 한 교실서 수업 `논란`
입력 2014-08-11 15:38 

경기도 한 초등학교가 어린 학생에게 폭언 등을 한 담임교사와 피해 학생을 두달 넘게 한 교실에서 생활하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월 14일 모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A씨는 B군의 멱살을 잡고 남자화장실로 끌고가 밀쳤다. 교실 밖 복도에서 훈계하다 B군이 눈을 똑바로 쳐다보자 태도가 불손하다며 화장실로 끌고 갔고, 심한 욕설까지 퍼부었다. 이 일이 있은 후에도 피해 학생과 담임 교사는 두달이 다 되도록 한 교실을 사용했다.
결국 자신에게 폭언 등을 한 선생님과 생활하던 피해학생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등교를 거부한 채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피해학생 부모가 아이의 반을 바꿔주거나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했으나 학교측은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학부모 반발로 폭행사건 발생 한달여 만인 6월 17일 담임을 교체했으나 "대다수 학부모가 교체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2주 만에 복귀됐고, 뒤늦게 도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한 뒤에도 담임교체를 요구했지만 "학기가 4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담임교체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피해를 입은 어머니느 답답한 심정에 도교육청 앞에서 한달째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피해학생 어머니는 "학급회장을 할 정도로 적극적이고 활발했던 아이가 지금은 집에서 눈치만 보고 주눅이 들어있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도교육청은 "이 학급의 경우 다른 문제들도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담임 교체만이 정답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이 사안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면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가해교사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학교 관리자에게는 경고처분을, 지도와 감독을 소홀히 한 도교육청 학교인권지원과에는 기관 경고, 지역교육청에는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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