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철근 부실 시공` 세종 모아미래도 아파트 감리업체 직원 구속
입력 2014-08-11 11:35 

철근이 설계보다 적게 들어간 것으로 확인된 세종시 도담동(1-4생활권) 모아미래도아파트 부실 시공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세종경찰서는 세종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부실공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혐의(주택법위반 등)로 감리업체 직원 이모씨(56)와 서모씨(47)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공사 현장에서 철근을 빼돌려 부당이득을 챙긴 현장소장 김모씨(54) 등 시공사 관계자와 철근시공 하청업체 관계자 함모씨(38) 등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감리원 이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세종시 1-4 생활권의 아파트 건설 현장 감리직을 맡으면서 시공업체가 설계보다 철근을 적게 배근하는 것을 감독하지 않고, 시공상태를 직접 점검한 것처럼 검측결과를 작성하는 등 공사 현장 관리를 소홀히 해 부실공사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철근 시공 하청업체 직원이 '계약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마치기 위해 시공검축을 문제없이 통과시켜달라'며 건넨 현금 10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또 시공사 관계자 김씨 등은 설계 도면상 120㎜ 간격으로 철근을 배치해야하나 348㎜ 간격으로 배근하는 수법으로 철근 350t 상당을 빼돌려 고철업체에 팔아 6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 등은 이 돈을 직원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철근 시공 하청업체 직원 함씨 등은 시공사와 감리업체 직원들에게 총 3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며 시공 검사를 문제없이 통과시켜달라고 청탁했다.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철근이 빼돌려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이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모두 222곳에서 철근이 설계보다 적게 들어간 것을 발견했다.
해당 아파트는 한때 공사가 중단됐다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조사 결과 일부 부재에 철근 누락이 있지만 바람과 지진 하중에 대한 변위 기준을 만족해 건물 전체의 구조적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공사가 재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철근을 부족하게 시공해 많은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중 책임이 큰 2명을 구속했다"고 말했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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