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산케이 지국장 출두하라"…명예훼손 성립할까
입력 2014-08-10 19:40  | 수정 2014-08-10 20:39
【 앵커멘트 】
박근혜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신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모레 산케이신문의 서울지국장의 출두를 통보했는데, 처벌이 가능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신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을 출국 금지한데 이어 곧바로 출두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산케이신문을 고발하자마자, 검찰이 행동에 들어간 겁니다.

가토 지국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박 대통령을 명예 훼손했다는 것.


명예훼손은 제3자의 고발만으로도 성립되고, 피해자가 원치 않아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미 강경 대응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산케이신문은 "한국 신문에 공개된 정보를 소개하는 내용"이었다며 "출두하라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이 증권가 정보지 내용과 조선일보 칼럼을 소개했을 뿐, 새로운 사실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른바 '지라시' 단순 유포자들도 처벌된 사례가 있어, 언론보도의 경우 더 큰 책임이 요구되는 상황.

따라서 산케이 측이 검찰 조사에서 기사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다면, 처벌을 피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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