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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품 쇼핑몰 과태료 부과, 무슨 이유로?
입력 2014-08-10 17:59 
유아용품 쇼핑몰 과태료 부과
유아용품 쇼핑몰 과태료 부과, 왜?

유아용품 쇼핑몰 과태료 부과, 유아용품 쇼핑몰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저귀와 분유 등 유아용품을 팔면서 환불 기한을 속인 9개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에게 총 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에 적발된 업체는 제로투세븐닷컴, 남양아이몰, 아이맘쇼핑몰, 아가넷, 쁘띠엘린스토어, 파스퇴르몰, 베이비타운, 하기스몰, 야세일 등이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쇼핑몰은 유아용품을 팔면서 제품의 하자가 있을 경우 제품수령 후 7일 이내 환불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 17조3항에 따르면 상품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게 불량일 경우에는 상품수령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환불할 수 있고, 3개월이 넘었어도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놨다.

법이 정해 놓은 기한보다 짧게 환불 기한을 설정한 것.

베이비타운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마음이 변해서 환불하고 싶을 경우 3일 이내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표시했다.

법에서는 소비자 변심의 경우 7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하다.

쁘띠엘린스토어는 파워블로거들이 후기게시판에 상품후기를 작성해 주면 최대 5만원의 적립금을 지급하고 있으면서도 소비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고, 제로투세븐닷컴과 아이맘쇼핑몰, 아가넷, 베이비타운 등 4개사는 자신들이 최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속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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