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자발찌 훼손 후 성폭행' 40대 안성서 검거…'나흘간 무슨 일이?'
입력 2014-08-10 15:59  | 수정 2014-08-10 16:00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40대가 도주 4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평택경찰서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신모(41·평택시 서정동)씨를 10일 오전 11시 5분께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 길가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첩보를 입수한 평택서는 안성경찰서에 긴급 공조를 요청, 수색 도중 신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신씨를 안성경찰서에서 평택경찰서로 옮겨 조사하고 있습니다.

평택서 관계자는 "신씨 신병을 인계받아 조사에 들어갔다"며 "범행 경위와 전자발찌 훼손방법, 도주경로, 추가 범죄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씨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6일 오후 11시 6분께 평택시 송탄동 한 휴게음식점 앞에서 여종업원 A(22)씨를 납치, 충북 청주 한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씨는 7일 오후 7시께 모텔에서 나와 8일 오전 0시 30분 A씨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부근에 내려준 뒤 도주했습니다.

평택보호관찰소는 '야간 외출제한 명령' 대상자인 신씨가 전날 이미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A씨를 납치했는데도,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7일 오후 6시 50분께 A씨의 지인으로부터 제보를 받고 신씨 자택에 출동했습니다.

보호관찰소는 신씨 검거에 실패하고도 2시간여 뒤에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씨가 A씨를 청주에서 성폭행한 뒤 수원으로 향하던 시각인 7일 오후 9시께 경찰은 평택보호관찰소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 평택시 서정동 신씨의 원룸 안에서 훼손된 전자발찌를 발견했습니다.

전자발찌는 끊어지지는 않았지만 무언가에 부딪혀 훼손된 흔적이 있는 채로 방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법무부 위치추적장치중앙관제센터에는 전자발찌 수거 때까지도 훼손 경보가 울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8일 오전 1시 30분께 부천 집에 도착해 지인에게 연락을 취한 A씨는 경찰에서 성폭행 피해사실을 진술했습니다.

성범죄 전력 3차례를 포함, 전과 15범인 신씨는 성범죄로 3년간 복역한 뒤 올해 3월 출소했으며 2017년 3월까지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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